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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. 대통령은 국무총리·국무위원·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.
대통령은 국민의 보통·평등·직접·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.
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.
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,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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